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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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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머리말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기본 가치를 담고 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잇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다짐한다. 헌법 전문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여 헌법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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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2. 전문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주의 개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사명을 가지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다하게 한다.

# 국내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외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여 우리와 후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성립 경위'와 '집단의 성격'(1), '근대 국가로서의 이념·기조'(2), '내정·외교의 방향성'(3), '절차'(4)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 1. 한글 전용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2. 내용 해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국의 민주주의 개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정의, 인도, 동포애를 바탕으로 민족의 단결을 굳건히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없애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개인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한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고 밝히며 전문이 마무리된다.

3. 역사적 배경 및 연혁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부의 정통성, 민족 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을 헌법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좌익 계열 정치인 및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을 한글 전용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4·19 민주 이념이 헌법 전문에 규정되었으며,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3. 1. 제정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었다.[5][6]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일으킨 대규모 비폭력 시위 운동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립된 망명 정부였다. 헌법 전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독립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2. 개정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수연도주요 내용
제정1948년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민족 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제평화 유지
제1~4차-전문 변경 없음
제5차1962년3·1 운동의 독립정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 계승, 헌법 제정 주체를 국회에서 국민투표로 변경[5]
제6차1969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문구 추가[5]
제7차1972년4·19 이념 관련 내용 삭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제5민주공화국 출발 표현 추가[5]
제8차1980년4.19 민주 이념 관련 내용 삭제[5]
제9차1987년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계승 내용 추가, 조국의 민주개혁국회의 의결을 거쳐 문구 추가[5]



이처럼 헌법 전문은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특히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와 삭제를 반복하며 헌법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행 헌법은 4·19 민주 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헌법적 의의 및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판시하였다.[1] 이는 국가가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고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며, 모든 국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2] 등 여러 판례에서 헌법 전문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 정신이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

또한, 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 전문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졌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4]

4. 1. 임정 법통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부 정통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건립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비록 망명 정부였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국가 성립의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간주한다.

4. 2. 4.19 정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1]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는 4·19 정신이 헌법의 근본 이념 중 하나임을 확인하며, 4·19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판시하였다.[1]

4. 3. 재판규범성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평등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하였다.[1]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2] 등 여러 판례에서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다.

4. 4. 기본권 도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이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 따라서 3·1 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5. 헌법적 의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평등의 원칙이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판시하였다.[1] 이는 국가가 입법, 법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며, 모든 국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2] 등 여러 판례에서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 전문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4]

5. 정치적 쟁점 및 사회적 논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별로 나누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성립 경위 및 집단의 성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주의 개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2. 근대 국가로서의 이념 및 기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다하게 한다.

3. 내정 및 외교의 방향성: 국내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외교에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4. 절차: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헌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어 있어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 1. 한글 전용 문제

헌법 전문은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좌익 계열 정치인 및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을 한글 전용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

5. 2. 개정 논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 논의는 주로 전문에 포함될 내용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1]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2]

또한, 헌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어 있어,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좌익 계열 정치인 및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3]

6. 남북 관계와 평화 통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 개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정의, 인도, 동포애를 바탕으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한다.

6. 1. 민족 단결과 평화 통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 개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는 민족 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을 헌법 이념으로 규정한 것이다.[2]

참조

[1] 판례 88헌가7 헌법재판소 1989-01-25
[2] 판례 89헌가113 헌법재판소 1990-04-02
[3] 판례 99헌마139 헌법재판소 2001-03-21
[4] 판례 2004헌마859 헌법재판소 2005-06-30
[5] 문서 1948-07-12
[6] 웹사이트 출처 https://kiss7.t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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